세금·세무
비품취득시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인데 냉장고구매를 했는데요,
카드로 40만원정도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부가세 신고시 카드사용분을 매입공제 받고있지않아
차)비품 40만원 대)미지급비용 40만원
이런식으로 분개할경우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저런경우 고정자산등록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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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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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넵,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서에 고정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없습니다.
고정자산등록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안받는 것이라면 별도의 서식은 작성하지 않고 회계처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