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자를 지급라는 약정을 하고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시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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