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호텔
1999년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일반호텔과 관광호텔로 분류
일반호텔과 관광호텔은 가격에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대실가능 유무
또한 관광호텔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객실이 30개 이상이면서 각 객실 면적 5.7평, 욕실 0.97평 이상, 조식제공, 외국어 가능 직원, 각종 부대시설 갖추어야 함
아울러 3년마다 등급 재심사(특1급~5성급), 일반호텔은 등급체계 없음
모텔과 일반호텔은 보건복지부 관할, 관광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요약하자면, 1999년 이후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이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민박 및 관광펜션업
1) 민박의 규모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70평)미만 이여야 한다.
2) 방의 개수는 8개 미만.(농어촌 정비법 86조, 시행규칙49조)
3)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규모의 제한이 없다.
민박 시설: 소방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1) 수동식 소화기 1대
2)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다만 객실내 스프링 쿨러 설비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체시설 있는 경우 제외한다.)
세금 :
1) 소득 있으면 세금 부과
2) 연매출 18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3) 주택 연면적 70평 이상은 숙박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해야 한다.(이하는 신고사항)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6) 사업자 지정과 사업자 등록사항
-참고(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을 상기에 적시해 드렸습니다)-
[출처] https://1boon.kakao.com/share/motelorhotel
[출처] 펜션과 민박의 차이점|작성자 펜션 투자상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