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모텔,여관,펜션 등 숙박업소 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0. 01. 25. 00:12

보통 어디론가 여행을가면 하루 숙식을 위해 모텔 또는 호텔 그게 아니면 펜션 등을 예약하는데,

호텔과 모텔, 여인숙, 여관, 펜션, 민박 등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검색해서 나오는 정의말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의원의 경우 검사시설과 병상수의 차이를 두듯이..

자격 제한으로 인해 용어 지정 등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모텔

    •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자를 위해 생겨난 숙박시설

    • motor + hotel의 합성어

    • 주차장과 객실이 가까워 자동차 여행객에게 더 저렴하고 간편한 숙박 서비스 제공

  2. 호텔

    • 1999년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 일반호텔과 관광호텔로 분류

    • 일반호텔과 관광호텔은 가격에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대실가능 유무

    • 또한 관광호텔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객실이 30개 이상이면서 각 객실 면적 5.7평, 욕실 0.97평 이상, 조식제공, 외국어 가능 직원, 각종 부대시설 갖추어야 함

    • 아울러 3년마다 등급 재심사(특1급~5성급), 일반호텔은 등급체계 없음

  3. 모텔과 일반호텔은 보건복지부 관할, 관광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요약하자면, 1999년 이후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이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민박 및 관광펜션업

1) 민박의 규모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70평)미만 이여야 한다.

2) 방의 개수는 8개 미만.(농어촌 정비법 86조, 시행규칙49조)

3)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규모의 제한이 없다.

  1. 민박 시설: 소방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1) 수동식 소화기 1대

    2)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다만 객실내 스프링 쿨러 설비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체시설 있는 경우 제외한다.)

    세금 :

    1) 소득 있으면 세금 부과

    2) 연매출 18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3) 주택 연면적 70평 이상은 숙박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해야 한다.(이하는 신고사항)

  2.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6) 사업자 지정과 사업자 등록사항

-참고(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을 상기에 적시해 드렸습니다)-

[출처] https://1boon.kakao.com/share/motelorhotel

[출처] 펜션과 민박의 차이점|작성자 펜션 투자상담부

2020. 01.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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