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깍듯한콜리21
깍듯한콜리21

약 좀 먹었다고 보험 인수거절 날까요?

제가 통증은 있는데 수포가 없어서

대상포진 확진을 받지는 않고

혹시 모르니 항바이러스제 등을 7일 처방 받았어요

그러다 제 보험을 살펴보게됐고

자잘한 특약(대상포진 진단비,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비 등등) 들이 없다는걸 알게 되어서

담당 설계사에게 말하니 약먹고 있어서 유병자로 넣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함부로 유병자 넣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뭐 확진받은것도 아니고 고작 약 7일 먹는건데 인수거절이 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하? 항바이러스 일주일 처방 받았다고 바로 유병자로 말했다구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ㅎㅎ 해당 설계사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그래도 제 생각엔 건강체 심사도 안 본 것 같은데 참...어이없네요.

    항바이러스제 처방 받았다고 유병자만 되는게 아닙니다. 유병자는 건강체로 심사를 다 봐보고 아 안될 시 마지막에 넣는 상품이에요.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유병자라니...기가차네요.

    우선 다른 회사에 1~2군데 더 넣어보세요. 건강체로 설계 해 달라고 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건강체 보험가입은 약처방7일은 복용하지 않았어도 인수거절이 됩니다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맞습니다 그전에 고지하고 인수를 올려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장 3개월 내에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경우 보험가입시 걸리는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최근 3개월이내의 병원력,

    두번째는 5년이내에 30일이상의 약 처방입니다.

    그런데 두번째는 아니죠?

    첫번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굳이 가입하려고하면

    최근병력으로 인해

    할증, 부담보, 경우에 따라 가입 거절 또한 가능합니다.

    이 3개월만 기다리시면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시니

    기다리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수거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하거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담당 설계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직하게 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는것은 질병치료로 보이며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이나 보험회사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말하니 약먹고 있어서 유병자로 넣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함부로 유병자 넣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뭐 확진받은것도 아니고 고작 약 7일 먹는건데 인수거절이 나나요?

    : 우선 보험을 가입할때는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이를 기초로 질문사항을 보면, 질병진단, 의심소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⑥ 투약 에 해당이 됩니다.

    즉 상기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 7일간 약 복용의 경우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약 종류 및 의료기록에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일부 특약에 대해 부담보 설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는 특약 등에 따라 기간부담보/할증/유병자로 가입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고작 7일?이라고 말씀하셔도 고지사항에 해당하면 고지대상입니다.

    고지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유병자보험이 일반보험에 고지의무에 따른 가입심사에 좀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반보험에서는 7일간 약투약은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해당되어서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조건이 완화되어서 약 투약 등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비급여 항목 보장하지는 않으며 약제비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실비보험보다는 높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가입조건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유병자보험은 325, 355 로 고지의무를 해서 심사절차가 일반 실비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에 따른 인수거절 가능성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병자보험은 앞에서 일반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했지만 일부 가입조건만 잘 맞고 약을 복욕하면서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2,5의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 없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연속 치료 이력 없으며 5년 이내 암 진단 및 암 관련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3 5 5의 경우에는 두번째에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