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지청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법률에 보면 서류 보존기간이 나와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는 서류 보존기간이 나와있지 않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에 따르면, 보훈(지)청은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보상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거나 긴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