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국회인사청문 대상이던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으로 인사청문대상은 또 누가 있는가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 임명직이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직이 있더군요. 공수처장은 국회인사청문회 대상 이던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절차를 거치는 자리는 또 어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자격으로 임명하는 직 중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임명에 지장이 없는 직책도 포함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국무총리나 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의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함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 공수처장은 indeed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직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직책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종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들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야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