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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

가정폭력으로 증거자료로 신고를 해놀까하는데요

가정폭력잇엇는데 제가 병원만가고

그날 신고는하지않은상태인데요

제가 이혼하려할때 증거자료로쓰고싶어

경찰에 신고접수해놓고싶은데

신고처리만가능한가요?

그날찍어논사진들이잇는데..

그리고 이신고건을 남편없을때 경찰불러서

신고접수해달라고하면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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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정해진 절차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여 진술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만 하시고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신 후 큰 문제로 만들기 싫다고 하시면서 더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처리라는 게 어떤말씀이신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다면 피해사실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