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에 좀더 의사소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전인증의 면제 (시행규칙 제109조)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라.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마.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바.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아.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카.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별지 제43호의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품 및 용도설명서
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별지 제44호의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G.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4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