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부모님이 소유했던 땅을 상속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상속받은 후 매매하지 않고 쭉 소유중입니다),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께 현금증여를 받으려 할 때, 2년전 상속받은 땅의 가치를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즉 사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번에 증여받는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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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으로 인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은 이후 증여받을 때 고려되거나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가 상속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면 10년 내 증여이므로 이번 증여 시 합산대상이며, 합산되는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이 약간 모호합니다.

    1)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 상태에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