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이 약간 모호합니다.
1)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 상태에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