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중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1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전셋집에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억 원은 증여세가 아닌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조금씩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차용증 서식이 따로 있나요?
- 1억 원을 언제까지 월 얼마씩 갚겠다는 걸 상세하게 쓰면 되나요? 기본 규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서식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인터넷 상에서 적합한 서식을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
- 차용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3.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용증은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서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하셔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3. 별도 규정은 없으나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