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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12.22
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중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1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전셋집에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억 원은 증여세가 아닌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조금씩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차용증 서식이 따로 있나요?

- 1억 원을 언제까지 월 얼마씩 갚겠다는 걸 상세하게 쓰면 되나요? 기본 규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서식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인터넷 상에서 적합한 서식을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

    - 차용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3.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용증은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서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하셔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3. 별도 규정은 없으나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