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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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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달가량이 지난 이후의 사업주 기타진정

24년 12월9일에 입사하고 12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9일을 근로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건 제가 합의의사를 밝혀 금액적인부분은 합의처리가 되어버렸고, 근로계약서상에 위법한 부분들을 찾아 과태료라도 먹여보자 해서 노무사 상담 후 고용노동부 측에 진정 제기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 미개재된 사항들, 미교부등은 위법이 안된다며 과태료가 안나간다고 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아래 첨부된 근로 계약서에 과태료나 위법이 될만한 사항들이 정말 없는건가요..? 만약에 위법이 될 만한 사항이있고, 이후 조사에 응하게된다면 증빙자료와 더불어 어떤 말들을 준비해야할까요?? 노무사님들의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황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근무를 시작하고 사업장소재지와 근무한소재지가 다른점,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후 한 부를 교부 받아야하는데 교부없이 사진촬영으로만 가져가라고 지시하였음

법령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 명시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증빙자료

사업주가 올린 알바몬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사진촬영본

신세계백화점 000 협력사원증

건 당 과태료 부과 바랍니다.

결론

  1. 퇴사후 2달이 지난 시점에도 기타 진정을 할수있는지?

    1. 쓴 글을 봤을때 근로법상 사업주가 위반한 법령과 근거가 맞는지?

    2. 맞다면 근로조사관 조사 출석시 어떤말을 해야 건당 과태료가 들어가는지?

    3. 현실적으로 과태료 총합은 얼마나올지?

      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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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라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을 하였어도 계약서 자체는 작성이 된 부분이고 사진촬영이 되어 질문자님이

    보유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회사에서 잘못은 있겠지만 실제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와 근무한소재지가 다른점에 대해서도 근무중에 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미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부분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소액에 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