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중에서 공증인 입회 하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인법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은 따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변호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와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