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중에서 공증인 입회 하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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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인법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은 따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변호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와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