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식 먹고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행..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2020. 09. 24. 18:41

안녕하세요. 제가 길거리 포차에서 파는 닭꼬치를 사먹었는데요. 2~3시간 정도 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엔 아예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음식은 먹지 못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온몸에 오한과 함께 체온이 39도까지 올라 밤늦게 응급실에 갔습니다. 체온이 높다보니 코로나검사를 비롯해 여러가지 검사를 했거든요. 병원에선 급성 장염이라고 약을 처방해주더라고요. 약을 먹고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지만 거의 1주일 가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5kg이상 감소했고, 생각지도 못한 야간 응급실 비용까지 지출하게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를 먹고 발생한 급성 장염..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겠으나, 길거리 음식을 취식한 것이 급성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질문자가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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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염의 원인이 길거리 음식인 닭꼬치였다면 판매 업소측에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일반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나 길거리 음식점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2020. 09.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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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거리 음식에 문제가 있어 장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길거리 음식이 오염되거나 부패되었다는 사정 등과 장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불법행위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는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이브님 뿐만 아니라 당시에 길거리 음식을 먹었던 손님들 상당수가 장염에 걸렸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해당 포차에서 음식을 먹었던 손님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 음식은 회전율이 높아서 님이 당시에 먹었던 음식과 달리 그 후에 만들어진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에서 장염의 원인이 된 음식을 정확히 진단해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 09. 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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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포차음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 신고하셔서 관련 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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