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노조만드는방법이 있나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 노조가 없습니다.노조를 만드는방법이 궁금한테요.어떤식으로 진행을하면 노조를 만들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직접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도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며, 시작 단계에서 회사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먼저 같은 회사 근로자들 중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발기인을 구성하고, 노조의 목적과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담은 규약을 작성합니다.

    이후 위원장, 회계 등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원 명부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에는 규약, 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후 형식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성립됩니다. 노조가 설립되면 회사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조합원 모집과 내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절차나 문서가 복잡할 수 있어서 노동법률 상담(노무사, 노동청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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