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충분히여린해마
충분히여린해마

법인과 법인대표간의 대여금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법인이 법인대표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법인대표가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법인이 개인(법인대표)을 대신해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이 때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 때 차감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법인과 법인대표 간이기때문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않고 법인세때 이자수익으로만 계상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말하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대표가 원천세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인대표가 법인에게 원천세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법인은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이자금액을 수취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원천세 신고시 27.5%를 납부한 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채무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인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