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두달뒤 큰수술을 받았어요.
무릎반월상 찢어졌는데 병원에서 MRI상 찢어지진않았다며고 퇴행성이 오고있다고 하며 도수치료와 주사,복용약.부종으로 무릎 물빼주는 과정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통증있으며 호전 되지않아 MRI 사진들고 타병원 갔더니 수술안하고 왜 여때까지 있냐고 하며 반월상 찢겨짐으로 1차 시술 했습니다.관절경으로보니 연골이 벗겨져 뼈가 다보여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 해야한다해서 2차 수술했습니다.사진 찍었을때 시술했으면 2차까지 안가도 되었을건데...
혹 병원에 배상청구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진동철 물리치료사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는 꼭 들고 계시고요 다른 의사분들에게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단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처음 찍었던 영상에서 이미 손상이 정말 있는데 의사분의 오진인지 아닌지는 그 영상을 토대로 결정을 하니깐요.. ㅠ
의료사고는 보상 받기 힘든 편이긴 하나 여러 법률 상담이 있으니 한번 의뢰 해보세요
일단 저희나라도 의료분쟁 조정상담 해주는곳이 있으니까
1670-2545에 연락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상담해보세요 검색창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상태에 따른 치료는 전문의에 개인적인 판단하에 진행하기에 이 부분을 누구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억울한 마음과 현재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 아하 토픽에 보시면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한번 더 질문 부탁드립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태이시고 병원에 배상 청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피해를 입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의 실수로인해서 피해를입은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건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수술까지 하여서 지금 무릎 상태는 어떠신가요??. 무릎이 정말 베스트로 괜찮아진건 맞으신지요?
MRI 자료나 다른 영상학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절대
선호지 않고, 특히 무릎에 대한 수술은 꼭 고려해보라고들 합니다.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일단 수술하여 무릎이 괜찮아 졌다면, 수술하는 타이밍이 맞았을거같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도 비슷하다면
그건 어딜 탓하긴 힘들거같고, 치료라는거 자체가 주관적인 부분이라, 같은 영상을 보고도 어떤 의사는 암
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암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암이어도 따로 암이 아닌 의사에게 가서 따
질 수 없는게 현재 현실입니다. 우선 청구 하기보다는 그냥 수술해서 무릎이 괜찮아지신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활동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괜한 감정 소모를 통해서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며, 몸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배상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그쪽에서 처음에 어떤처방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먼저 병원에가서 이런얘기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자기들 잘못 없다고하면 말씀드린것처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의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번째 병원에서의 진단과 치료과정이 중요해요 첫번째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기록 엠알아이 결과 두 번째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이 자료는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요 배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