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나**입니다.
임금 계약은 월 250만원입니다.
월급은 나**에서 130만원, 나머지는 건***에서 50만원, 엠**에서 40만원, 굿**에서 30만원에서 각각 사업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자 대표는 모두 바지사장이고......
이렇게 월급을 받다보니 국민연금도 받은 월급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나**하고만 작성했고, 나머지 기업하고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생각보다 많은 돈을 냈어요.
이런 급여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최저시급도 위반이고, 4대보험은 탈세가 될 것 같은데...
법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 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4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4개의 사업장 모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개의 사업장 모두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일급으로는 76,96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