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입양이 무엇이고, 가능요건은 뭔가요?

2019. 12. 26. 17:29

아는 형님이 사별 후 재혼을 하셨는데 이번에 입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애들이 셋이나 있어서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키우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첨엔 무슨 농담이신가 했는데 그게아닌 것같고요. 오히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키우고 있는 아이를 입양한다는 친자입양이 뭐고 또 조건은 뭔가요? 자주 뵙는 편이라 실수하지 않게 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은 2005년 개정민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엄격한 요건하에 진행되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2005년 개정민법의 친양자 도입취지를 보면 왜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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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에 규정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2019. 12.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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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3.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해당 요건을 갖추어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락결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양자는 완전한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전 부모(즉 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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