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동네 피부과 진료보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조무사가 아는 사람일경우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동생이 피부과 진료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아는 여자 동생이 있었대요.

어릴적 친구 동생이라나..?

암튼 그 간호조무사가 자기 아냐고 물어봐서 동생이 모른다하니 땡땡이오빠 아냐고 자기 그 동생이라고 하더래요. 안다고 했더니 자기 얼굴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고쳤다나 뭐라나 하면서 그러니 동생이 별로 고친거 모르겠다고 그데로라고 했나봐요.

이경우 동네병원서 시술도중 아는사람이라며 우리 오빠 아냐고 그러고 이런식으로 신상을 조회해도 되는지 긍금해서요.

제가 조무사 자격증취득할때보니 환자신상이나 병명같은거 알아도 모르는척하라고 배웠던거 같은데 동네병원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무리 어릴때부터 알았다고해도 그런식으로 접근햐오는거 괜찮나요??

결론은 동생이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했었어요..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응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사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알아봤더라도 먼저 "우리 오빠 아시죠?"와 같이 사적인 관계를 언급하거나, 환자가 원하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직업윤리 측면에서 신중했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환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응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간호조무사가 병원 전산을 조회해 신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직접 알아본 뒤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만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거나 의료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진료기록이나 연락처, 주소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환자의 방문 사실이나 병명, 시술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진료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사생활 침해를 느꼈다면 해당 병원의 원장이나 관리자에게 "진료 중 사적인 접근으로 불편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간호조무사 윤리강령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