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의 합의와 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2020. 03. 06. 14:37

최근에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피의자와 합의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자세한건 듣지 못했고 해당 회원은 그냥 합의금 안받고 처벌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참 인상적이였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만약 피의자와 합의를 한다면 죄몫이 없어지는건가요? 어떤의미에서의 합의인지/ 처벌과 합의는 완전 별개의 사건인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범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하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말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도 존재하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낸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 이후 구체적인 처벌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을 중하게 할 것을 감경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도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의여부와 형사처벌의 성립 자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처벌의 필요성도 그 만큼 제거되는 것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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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과 합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경우,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고, 법원 공판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검사 처분시 참작사유나 법원 공판시 양형 참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신의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라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면 이는 처벌의 정도에 있어 참작이 되니까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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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죄(예를들면 모욕죄)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예를들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음은 처벌의 조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친고죄 등이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향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0. 03. 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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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범죄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정상이 참작이 되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형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2020. 03. 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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