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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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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자이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배당이 없으면

그 회사 대주주 겸 대표가 주식 평가지분이 수백억이건 천억이건 본인이 받는건 회사 급여 밖에 사실상 없다고 보면되나요? 만약 평가수익이 수천억이라도 회사가 적자라 배당 없고 급여가 세전 3억이면 소득은 그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아요. 회사가 적자여서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주주 겸 대표라도 회사에서 직접 얻는 소득은 대부분 급여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 평가지분은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실제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평가 이익이라서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적자이고 배당이 없다면, 세전 3억 원의 급여가 회사에서 얻는 유일한 직접 소득이 되는 거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회사에서 배당이 없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회사를 통한 소득은 급여 소득에

    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팔지 않으면 본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업의 배당 정책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배당금을 통해 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적자라 이마저도 없다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밖에 수익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적힌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자여서 배당을 줄 형편이 어렵고 대주주가 주식을 팔지도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천억원의 주식부자여도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은 본인이 책정한 급여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이 없고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다면 실질 현금 소득은 급여가 전부입니다. 평가 자산이 수백억이어도 현금화 전까지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와 배당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급여 이외의 인센티브 등이 없이 돈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이는 법에 대한 저촉이 됨을 의미하며 이는 법에 대한 처벌이 을 받게됩니다. 횡령등으로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면안됨을 인식하여야합니다. 주식회사가 된이후부터는 회장의 의건대로 무조건적으로 운옝이 되진 않습니다.l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 재직 중에 있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배당이 없으면 실질적인 소득은 급여 소득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자의 사유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주주 뿐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