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별거중인데 각각 sh,lh 임대가능한지
말그대로 이혼은 아니고 별거중인데, 어머니가 sh임대주택 거주중이고 아버지가 lh임대주택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아 SH·LH 임대주택 중복 입주는 제한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SH 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LH 임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