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공장담보를 대출 받았는데 다음 문자를 받았어요 해석부탁드려요
대출 실행 전 당해 토지에 대하여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최우선순위(2순위) 근저당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당해 시설 및 기계 기구 설치 즉시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1순위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 후취하여,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당해 토지 및 시설(기계기구)의 담보 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여신 가능금액 이상 보증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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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공장담보 대출물건에 융자(보증부채)가 발생하면, 근저당 설정은 후순위로 둬야 하며, 담보물건(평가액)에서 담보은행의 담보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의 융자가 발생하면 그만큼은 은행에 보증 해지하고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