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공장담보를 대출 받았는데 다음 문자를 받았어요 해석부탁드려요
대출 실행 전 당해 토지에 대하여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최우선순위(2순위) 근저당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당해 시설 및 기계 기구 설치 즉시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1순위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 후취하여,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당해 토지 및 시설(기계기구)의 담보 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여신 가능금액 이상 보증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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