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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오파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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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 연채한 곳의 가상계좌 착오송금금액은 못돌려받나요?

비엔케이 캐피탈에 연채중이에요.근데 실수로 부산은행에 보낼40만원을 비엔케이 가상계좌로 보냈는데 연체금상환이라도 못 돌려받는다고하네요ㅠ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토스증권에서 돈을 보냈는데ㅠㅠ 토스증권에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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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엔케이 캐피탈에 연체중으로 이자입금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송금된 금액을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돌려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자동채권 상계라고 하여 본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으로 약정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엔케이 캐피탈에 연체금을 납부하시게 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되고 있는 곳에 착오송금하셨군요.

    아쉽게도 연체가 되어 있는 곳이라 착오송금이라도 돌려받기는 힘들 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