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시 현재 거주지와 등본주소
직장때문에 원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등본(본가주소)과 월세계약서주소가 틀려도 현금영수증 신청 되나요? 이체내역은 12개월분 첨부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22년10.16~23년10.15일 1년으로 계약되어 있고 자동계약으로 살고있는데 홈택스에 기록할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기록하는지 아니면 자동계약이므로 22년 10.16~현재년도 로 기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요건은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현재년도로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현재 일자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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