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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

23.01.19

연말정산 월세항목에서 법적 주소지가 다를경우

원룸월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주소는 월세주소랑 다른데,

연말정산할때 월세항목에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홈텍스에 월세항목 넣을때는 은행가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01.19

      안녕하세요.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차 중인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