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

연말정산 월세항목에서 법적 주소지가 다를경우

원룸월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주소는 월세주소랑 다른데,

연말정산할때 월세항목에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홈텍스에 월세항목 넣을때는 은행가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차 중인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