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중 주민등록상 주소 관련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세액공제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2017년 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