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등록 주소랑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른데
매번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액 공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등본과 월세계약서상 주소도
맞지 않았구요. 월세액 공제를 못 받는거 아닌가요?
사진상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추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경우 미납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중 주민등록상 주소 관련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세액공제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2017년 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한 것이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