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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저돌적인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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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질문드립니다...ㅠㅠ

등본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월세공제를 받지못하는것으로 아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부분이 다가구주택 비501호라고 되어있는데 전입 신고할때 동사무소에는 데이터상 이 건물에는 비501호가 없어서 전입신고 자체는 ~~동 ~번지로 하였고 계약서상에는 비501호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소가 다른게 되어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주소는 000-3번지 비501호

주민등록등본 소재지 주소는 000-3번지

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수정해도 올해 1년은 받을수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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