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 질문드립니다...ㅠㅠ
등본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월세공제를 받지못하는것으로 아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부분이 다가구주택 비501호라고 되어있는데 전입 신고할때 동사무소에는 데이터상 이 건물에는 비501호가 없어서 전입신고 자체는 ~~동 ~번지로 하였고 계약서상에는 비501호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소가 다른게 되어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주소는 000-3번지 비501호
주민등록등본 소재지 주소는 000-3번지
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수정해도 올해 1년은 받을수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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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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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형식이 달라도 실질이 맞으면 괜찮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