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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치249
지금 살고 있는집 10개월째 살고 있는데 들어올때는 전입신고를 했는데 등본상에서는 주소지가 변경이 안된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입신고랑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변경은 따로 해야한다더군요.. 혹시 그러면 월세새액공제를 못받나요? 아니면 등본에는 없지만 전입신고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상관없이 10개월분에 대해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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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해당 월세집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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