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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려한키위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4년 1월27일 계약하고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했으며,
24년12월15일 개인 사유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해서 현재 계약 상 거주지 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10달치는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현재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데,
10달치는 계약상 거주지와 동일했다는 다른 증빙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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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전입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이체내역, 등본,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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