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2023.02.01~부터 현재까지 월세로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를 연말정산 전에만 하면되는줄알고
2023.12월에 전입신고를 해서 월세공제를 못받았어요월세이체한 내역이 있고 부동산계약서가 있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1년계약이였는데 2024.02 현재 집주인과 문자로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내년에 월세소득공제
받으려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있는 계약서는 2023.02~ 2023.0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입신고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 이전에는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계약서는 재작성안하셔도 되고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월세만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