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111111111
111111111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25.01~25.02 A주택에 세대원으로 월세를 제가 냈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5.03 B주택으로 이사 온 상태인데 주민등록등본에서는 A주택 거주 이력이 없습니다.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받아도 동일하게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A주택에 지불한 월세는 공제 받지 못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주택에 전입신고할 것이 기본요건이므로, A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기간이 없다면 A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A주택에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었어야만 A주택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