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25.01~25.02 A주택에 세대원으로 월세를 제가 냈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5.03 B주택으로 이사 온 상태인데 주민등록등본에서는 A주택 거주 이력이 없습니다.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받아도 동일하게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A주택에 지불한 월세는 공제 받지 못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주택에 전입신고할 것이 기본요건이므로, A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기간이 없다면 A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A주택에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었어야만 A주택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