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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긴꼬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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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절임배추 불량으로 인한 보상관련

절임배추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20k 4박스를 주문하고 수령하여 토요일에 김장을 할려고 물을 빼고 양념을 하는 과정에서 절임배추가 썩어가는 중 이여서 김장을 포기하고 4박스중 1박스 이상을 직원과 통화후 반품처리를 했고

주말이라 본사 담당자가 전화가 안돼 월요일에 전화를 준다고 해 월요일에 본사 담당자와통화를 하여

보상문제를 얘기중에 홈플러스 규정상 제품(절임배추)에 대한거만 환불조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점주가 도의상 1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어떠한 보상을 원하냐고 묻길래 저는 배추값 환불과 양념값 20만원을 요구했고 아니면 김장한 배추를 전부 가져가고 양념값과 기타비용을 전부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절임배추가 이미 부패된 상태로 공급된 경우 판매자는 하자 있는 상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품 환불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하자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양념 비용 등 직접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가능한 사진, 영상, 통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상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식품의 부패는 사용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환불 외에 부수 비용도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신적 손해나 특별손해는 인과관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양념 비용 등 직접적·예상 가능한 손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상을 요청할 때는 부패 상태 사진, 제조일자, 유통 과정, 개봉 당시 상태가 나타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영수증과 김장 준비에 사용된 양념 재료 구매 내역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효과적이며, 금액 조정이 불가하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액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 중심으로 산정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손해나 과도한 위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물적 비용의 회수는 비교적 높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빙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소액 보상에 즉시 응하지 말고 객관적 손해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증빙 확보 여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자료 정리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