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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보석새296
제가 산재치료(1년) 후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 건강보험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재기간은 건강보험료 납부 감면이 아닌 유예로 50%가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추후 핀제거를 위해 재요양 신청 예정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건강보험 유예가 아닌 감면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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