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1. 06. 15:45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납입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요양기간중에 일을 하지못해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안돼서 직장가입 유지하기 힘들다(?) 고

휴직처리를 하고 요양기간이 끝나고 기존 납입금의 50%로 계산해서 추후 납입을 하거나

가족 중 피부양자로 이전 등록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산재기간 중에 보통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유지(처리) 되는건가요?

2.회사에서 제시하는 휴직처리 /피부양자 등록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사에서 요구하는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산재기간 중 받는 보상(휴업급여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복직 후 50% 경감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2. 01. 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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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보험료가 50% 경감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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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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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은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나중에 퇴직금 등 산정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네

        2022. 01. 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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