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 비용차감 분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수는 없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건지 제출하고 제출내역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합니다.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원재료 15,000,000 부가세 별도 금액을 먼저 결제했고 이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원재료 매입시
차) 부가세예수금 1,500,000
차) 원재료 15,000,000
대) 외상매입금 16,500,000
매입 결제
차) 외상매입금 16,500,000
대) 보통예금 16,500,000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보통예금 15,000,000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5,000,000
위와 같이 분개하였는데,
비용차감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재무제표에 원재료 금액
국고보조금 수령금액이 0으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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