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감법인이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이 동일하여 두 금액을 상계한다고 합니다..
1. 외상매출금의 돈을 적게 받음 약 1,000,000원
2. 외상매입금의 돈을 적게 줌 약 1,000,000원
위 두 금액을 상계처리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위 법인은 외감 법인입니다..
이 경우 제 생각에는 해당 매출, 매입계산서 발행 된 금액에서 차액 만큼을 차감하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금액을 상계처리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직자 분들과 세무사님들 ... 입사한지 1달 된 외감법인인데.. 업무 진행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참 너무 의문 투성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