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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8.22

외감법인이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이 동일하여 두 금액을 상계한다고 합니다..

1. 외상매출금의 돈을 적게 받음 약 1,000,000원

2. 외상매입금의 돈을 적게 줌 약 1,000,000원

위 두 금액을 상계처리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위 법인은 외감 법인입니다..

이 경우 제 생각에는 해당 매출, 매입계산서 발행 된 금액에서 차액 만큼을 차감하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금액을 상계처리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직자 분들과 세무사님들 ... 입사한지 1달 된 외감법인인데.. 업무 진행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참 너무 의문 투성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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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동일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상계 약정을 하여 상호

    동일한 금액을 상계하여 해당 금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동일하다면 상계 가능하지만. 거래처가 다르다면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에 해당합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각각 별개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임의상계하신 경우 거래상대방의 외상대잔액과 질문자님 회사의 외상대잔액이 불일치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무상태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와같은 회계처리를 종종 진행하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계처리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