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할때 성분표랑 제조공정도가 필요함을 증명
안녕하세요.식품을 수입하려고 성분표랑 제조공정도를 요청했더니 회사 기밀이라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꼭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면 서류를 준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증명할 수있을까요?업체는 영국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성분표와 제조공정도를 포함하여 식품검사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수입 후 재판매 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임을 보여주어야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관련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요청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식품검사 시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검역 시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가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식품 검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역을 수출국 업체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규정에 따라 성분표와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기밀 정보라면,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서류가 필수 제출 항목임을 제조사에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