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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정있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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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품목 다르게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혜택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토목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도매처에서 사입할때 아버지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아버지의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관련 소명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적발시 불이익에는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부과 이외에도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해당 사입금액은 아버지 토목사업의 매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거래이며 아버지의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가 되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류 등 재고를 매입하여 본인 사업에 사용한다면 본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거래에 대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 귀하, 아버님 모두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