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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부르주아
일반적으로유용한부르주아

대출심사중에 혼인신고 문의합니다아

남편 주담대 대출심사중에 혼인신고를 했을때 , 아내쪽이 무주택이라면 영향이 없을까요? 혼인신고 전에 심사가끝나면 다행이긴 한데요 ㅠㅠ 혹시나해서요.. 아니면 혼인 여부가 변경되어서 재심사를 넣어야하나요?

6/17 주담대심사시작

6/23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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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디딤돌론 등 정부 지원 상품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 신고로 인해 무주택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출시 문제 생깁니다.

    만약 그럴 경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니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혼인 여부는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 심사 도중 혼인신고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무주택 여부 등이 신경쓰일 수는 있지만, 대출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서 미혼이셨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심사 중에 혼인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내 쪽이 무주택이시라면 큰 문제 없이 대출 심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