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심사중에 혼인신고 문의합니다아
남편 주담대 대출심사중에 혼인신고를 했을때 , 아내쪽이 무주택이라면 영향이 없을까요? 혼인신고 전에 심사가끝나면 다행이긴 한데요 ㅠㅠ 혹시나해서요.. 아니면 혼인 여부가 변경되어서 재심사를 넣어야하나요?
6/17 주담대심사시작
6/23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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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디딤돌론 등 정부 지원 상품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 신고로 인해 무주택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출시 문제 생깁니다.
만약 그럴 경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니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혼인 여부는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 심사 도중 혼인신고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무주택 여부 등이 신경쓰일 수는 있지만, 대출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서 미혼이셨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심사 중에 혼인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내 쪽이 무주택이시라면 큰 문제 없이 대출 심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