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는데 혹, 연봉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야할까요?
했을 때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나누어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연봉을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하여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봉 외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추후에는 연봉계약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고 하여 장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항목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지속적이 있지만 연봉은 매년 바뀌는게 일반적인만큼 따로 작성하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그대로 두되, 연봉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나눠서 작성할지 하나로 작성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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