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그대로 두되, 연봉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나눠서 작성할지 하나로 작성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