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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는데 혹, 연봉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야할까요?

했을 때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나누어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연봉을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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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봉 외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추후에는 연봉계약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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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고 하여 장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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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항목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지속적이 있지만 연봉은 매년 바뀌는게 일반적인만큼 따로 작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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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그대로 두되, 연봉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나눠서 작성할지 하나로 작성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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