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대여 서비스, 전체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답십리역 주변에서 그린카를 빌려 오목교쪽으로 주행중, 한남역 옆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길 한복판에서 차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재시동도 시도했으나 안되어 바로 그린카 고객센터로 전화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테 신고도 하였습니다.(17시17분쯤)
그후 경찰관님이 먼저 오셔서 뒤에서 오는 차들을 유도해주시고, 조금 이따가 그린카에서 보내주신 수리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몇분 본넷 안을 보시다가 수리가 안된 증상이니 고객센터 전화해서 견인요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18시쯤)
그러고 바로 그린카에 전화해서 견인요청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견인차가 오지 않습니다.(계속 안와서 계속 전화해서 19시10분에 오심)

그런데 그린카에서 시동이 꺼진 장소까지 운전한거(이용료)+기름값은 우리가 내야한다며 9000원을 지불하라 하셨습니다. 몇번 물어봐도 환불은 규정상 안된다네요.

저와 동행자는 멈춰버린 차 안에서 2시간을 지내야했으며, 원래 잡아놨던 외국인청 방문예약도 다 취소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청에서 오늘 신청예정이었던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이 4월14일 이후로 밀어졌고(외국인청 예약이 4월14일까지 차있음, 오늘 예약도 한달 기다리고 겨우 잡은 예약이었음), 처리시간까지 합쳐서 5월까지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액환불은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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