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매출액이없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부할세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것이 싫으시다면 홈택스로 0원으로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만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