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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카구4
행운의카구421.03.10
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2020년 6월에 사업자등록내고 온라인판매했었는데 판매실적이 아예 없어서 12월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했어요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후신고하더라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본세(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실적이 아예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십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아예 판매실적이 없으시고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도 없으시다면 납부하실 세액도 0원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가산세나 추징세액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매출액이없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부할세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것이 싫으시다면 홈택스로 0원으로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만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