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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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각각 추가 소득신고를 모두 해야되나요?
소득자체가 크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치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대해서 환급 가능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소득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실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수입에 대해서 3.3%원천징수 후 지급받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3.3%사업소득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 등을 하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 중 다른 세법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4~5월 경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된 소득은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하는것은 자유지만 추후 귀하의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잡혀있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 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인적용역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합계액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