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촌 동생이 2년 전에 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낳는 건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보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혼인신고는 안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각자의 인생을 살려고 이기적이 될텐데
이러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재산분할 등 이런 문제는어떻게 되는 건지
각자가 형성한 재산만 가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혼도 똑같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 방법이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직업, 소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 동거관계일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