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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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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일상생활배상 책이보상 가능?

빌라 1층에 거주중에 보일러 온수관 연결관이 새서 바닥과 일층 복도벽에서 물이 샜고 누수공사 하시는 분들이 점검 후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 물이 새서 겨울이라 바닥쪽 타일이 일어나면서 자동문이 안 닫히고 있습니다.

화재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1층에 거주중이라면 2층에서 물이 샛다면 2층분의 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고 공사견적을 직접받으셔도 되고 관리사무실에서 하셔도 되고 보험사에 사실을 통지한 뒤 실사를 하게되면 받으시면 되고 공사진행하시라고 하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배수관에서 본인집이 손해인데 배상책임이 성립이 안됩니다.

      화재보험이 있다면 급배수누출손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상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공사 일상생활배상 책이보상 가능?

      => 일상생활 배상 보험은 피해를 본 상대방을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일배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