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상의 사람에게 받은 가상화폐(김치 코인, 외국 거래소 상장 중)입금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과 처리 방안
금년 1월 경 가지고 있는 콜드월렛 주소로 제가 알지 못하는 현재 거래가 기준 약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김치 코인, 외국 거래소 상장 중)를 입금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과 처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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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의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건네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이동과 자산 가치 인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것은 없으며 보낸 사람이 찾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돌려줄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법적인 자금일 가능성도 있기에 한번 신고를 진행하신 이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개인의 신상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전 오입금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해당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와 국내를 아우르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잘못 보낸 이도 어느 나라 소재의 누구의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이체 시에는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제안 드리기로는 한 달 내외 기다려 보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개인 자산으로 환입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