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가출 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친모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현재 가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6년생이며, 만 20세가 되는 2년 후 집을 나올 계획입니다. 만 19세부터는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제적인 인계가 불가능하며 부모님께는 생사 여부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나 범죄 이력은 없습니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달방이나 고시원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30일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기록되는지, 아니면 과태료나 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정도 선에서 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달방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부모님이 신고지를 열람해 거주지를 찾아올 경우, 강제 인계는 불가능하더라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출관련 법이 바뀌었거나 제가 틀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극단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해 친모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집에 감시용 카메라 2대가 설치된 상태이며 과거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당연시 되며 사생활 없이 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본인 의사로 가출하였음에도 성인인 이상 가족들이 함부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