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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ㅇㅇ

ㅇㅈㅇㅇ

성인가출 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친모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현재 가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6년생이며, 만 20세가 되는 2년 후 집을 나올 계획입니다. 만 19세부터는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제적인 인계가 불가능하며 부모님께는 생사 여부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나 범죄 이력은 없습니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달방이나 고시원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30일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기록되는지, 아니면 과태료나 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정도 선에서 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달방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부모님이 신고지를 열람해 거주지를 찾아올 경우, 강제 인계는 불가능하더라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출관련 법이 바뀌었거나 제가 틀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극단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해 친모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집에 감시용 카메라 2대가 설치된 상태이며 과거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당연시 되며 사생활 없이 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본인 의사로 가출하였음에도 성인인 이상 가족들이 함부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