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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고기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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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가출 및 관련법률질문.

지금 현재 2006년 11월생입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트러블 및 그동안 시달려온 강도높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가출을 하더라도 실종신고가 쉽게 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할시 생사여부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데.. 현재 민법상 만19세가 성인의 기준이라 좀 걸립니다. 언니와 동생과는 교류하더라도 엄마아빠와는 교류를 하고싶지 않고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재 제 나이는 만18세 이니까 제 나이에 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종이나 가출신고로 인해 다시 자택으로 귀환되지는 않는지 등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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