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인 가출 및 관련법률질문.
지금 현재 2006년 11월생입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트러블 및 그동안 시달려온 강도높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가출을 하더라도 실종신고가 쉽게 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할시 생사여부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데.. 현재 민법상 만19세가 성인의 기준이라 좀 걸립니다. 언니와 동생과는 교류하더라도 엄마아빠와는 교류를 하고싶지 않고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재 제 나이는 만18세 이니까 제 나이에 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종이나 가출신고로 인해 다시 자택으로 귀환되지는 않는지 등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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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만 18세는 가출 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다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을 원한다면 법적 보호자 변경(후견인 지정)이나 가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