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성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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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6년생이시라면 2025년에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 등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고, 그 후 소재 파악이 되더라도 성인인 이상 부모님의 간섭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거지 등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